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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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왔던 직장 동료까지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재찬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어 사형에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재찬 변호인은 “권재찬이 구치소 내에서 세 차례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지금도 눈을 감을 때마다 피해자를 보는 등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