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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키파운드리 품는다…공정위 M&A 승인

조용석 기자I 2022.03.30 10:00:00

작년 12월말 결합 신고 후 3개월 만에 승인
성숙제품 파운드리 점유율 5%대…“경쟁제한 우려 없어”
SK하이닉스,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2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000660)의 8인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키파운드리 인수를 30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7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합신고 후 약 3개월 만에 모든 M&A(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됐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90나노미터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교적 오래된 생산시설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8인치(200㎜) 웨이퍼 팹에서는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 이른바 성숙 제품을 만든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다.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합계 점유율이 5% 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전세계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1%대 수준이다.

또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직결합(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관계)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고 봤다.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합 이후에도 SK하이닉스가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키파운드리에 위탁할 수 없어 TSMC 등 경쟁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키파운드리 인수로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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