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개정안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