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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 논란 속' 주승용, 공무원연금법 개정 발의

정재호 기자I 2014.11.24 10:27:3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연일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을) 의원이 일부 불합리한 면을 담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발의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만 지급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 ‘신종환 경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년 이내 사망’이라는 제한으로 14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순직한 광주 광산경찰서 A경사 유가족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공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만 사망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공무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A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연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놓고 여야와 공무원 사회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처리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자는 쪽과 어차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속도전이 능사는 아니라는 쪽이 맞서는 걸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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