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 장기지속 주사제,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국무회의 의결

박경훈 기자I 2021.04.13 10:00:00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95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올렸다.

이어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도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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