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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TMI]외식업체 68%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해야"

김보경 기자I 2021.04.11 15:50:44

판매자 중심 '유통기한'→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적정 온도 지켜 보관하면 소비기한 훨씬 길어
식품 폐기·교환 비용 절감…외식업체 비용 절감 방안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혼란과 식품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도 소비기한 도입이 식재료비 절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한국외식산업연구원)
11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22∼28일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47% ‘그렇다’, 24% ‘매우 그렇다’)으로 답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무리가 없는 기한을 가리킨다.

식품별로 적절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유통기한 경과 후 계란 25일, 우유 45일, 슬라이스 치즈 70일, 두부 90일, 참기름 2년 6개월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다.

물론 미개봉 상태로, 보관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체 평균 영업비 중 식재료 비용이 38.7%를 차지하며, 이 때문에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곳이 89%로 조사됐다.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1%가 ‘그렇다’, 27%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소비기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44%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소비기한의 개념, 식품 보관 방법 등을 홍보·교육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홍보와 교육이 선행된다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외식업체 영업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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