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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

강신우 기자I 2024.04.29 10:00:00

공정위 “충전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을 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이번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작년 1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5.72%로 높지 않았다.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충전요금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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