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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김현아 기자I 2024.04.25 10:10:38

힘이 빠진데다 언론탄압 이슈도 여야 갈등 불씨
AI기본법, 소위안 수정..'선허용후규제 원칙' 삭제
기업들, AI진흥법 지지하나 향후 규제과잉 걱정
과기부, 법에 '선허용후규제' 빠져도 과잉규제 없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을 펼 수 있는 ‘AI기본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5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가 신속하게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국 데이터분석 회사 토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AI 국가 순위는 6위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해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AI집적단지 설립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도 담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다만,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

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생성형 AI 규제가 워터마크 삽입 같은 형태로 도입됐지만 수용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쳐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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