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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는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중장년이 역량을 살려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하고, 계속고용장료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조선업 상생협약’ 모델 확산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른 업종과 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약 체결시 정부는 업종별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소 개선(41억원)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국비 5324억원이 투입되는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집행키로 했다. 제조업 수출 중심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회복 시차,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