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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 엄중 처벌, 실형 가능성 높아"…경복궁 낙서범, 어떤 처벌받나

이윤정 기자I 2023.12.17 18:36:04

'언양읍성 스프레이' 사건도 징역 2년형
현재 전문가 20명 투입…세척·복구 작업
경찰, 이틀째 용의자 추적중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틀째 낙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투입돼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복구 작업에는 레이저 세척과 화학 약품 처리 방법 등이 동원됐다.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 스프레이 일부가 스며들어서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낙서를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전날 오전 1시 50분쯤 신원미상의 용의자 A씨가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 이상이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상황이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 A씨는 스프레이로 담벼락에 ‘영화공짜’ 등의 문구를 적었다.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도 반복적으로 적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판례를 보더라도 용의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언양읍성 스프레이’ 사건이 있다. 2017년 8월 40대인 B씨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했다. 당시 B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낙서를 했다”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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