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현행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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