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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말 겹친 국경일 3일 대체휴일 적용…성탄절은 제외

최정훈 기자I 2021.08.03 10:00:00

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경일인 공휴일 적용…7일에서 11일로 대체휴일 늘어
성탄절·석가탄신일·신정은 미적용…경제 영향 고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필요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총 3일로 결정됐다. 앞서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신정·부처님오신날·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성탄절(12월25일)과 내년 신정(1월1일 토요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판단에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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