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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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이 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