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영상 도배 될 듯”이라며 “전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
A씨가 “무서워서 영상을 못 올리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사진 외에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의 진위 여부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진 속 아파트 전경과 후보 이름을 봤을 때 부산에서 찍힌 것 같다”, “전북에 있는 한 도시 같다” 는 등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나체로 길거릴 활보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