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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법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법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어떤 영역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당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는 게 이유다.
법률지원단은 “이들 3명이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거나 이 지사가 해당 개발에 차명으로 투자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캠프는 “면책특권에 기대어 대장동 공영개발 관련 가짜뉴스 살포에 앞장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듭된 허위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 등의 언론,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