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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기 ‘뇌진탕’ 걸리게한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해명

이로원 기자I 2024.05.07 09:44:5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7일 MBC에 따르면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기 방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기 침대에 누워서 이 같은 행동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뒤로 넘어진 아기가 칭얼거려도 A씨는 그대로 누워있었다.

A씨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일로 아기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기 엄마는 “A씨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라며 자책했다.

아기 엄마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어찌 아이를 발로 차겠냐”고 했다.

이어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아기 부모는 A씨와 업체 측에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며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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