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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기촉법, 태영 구원투수로 첫 등판…산은법 개정은 불발

송주오 기자I 2023.12.29 12:00:00

올해 2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활한 기촉법, 26일 재시행…1호는 태영건설
금융사 임원 법적처벌 근거 마련한 책무구조도 도입
尹대통령 핵심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 불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소관법률 입법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워크아웃(채무조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올해 총 28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건의 법안만 본회의 통과했던 것과 비교해 9배 이상 증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4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만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6월) 등이 통과됐다. 지난 10월에는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개 법안 중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법안은 기촉법과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다.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지만, 극적으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극적으로 부활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다. 1호 기촉법 대상은 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은 28일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같은 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내달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 통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법적처벌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24조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횡령사건 발생에도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준수할 의무’가 아닌 ‘마련할 의무’에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런 법적 허점을 보완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산은법에는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은법 개정안의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협상 대상으로 넘겼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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