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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경쟁자 배제했나..행정소송에 쏠리는 눈

김현아 기자I 2021.03.01 14:37:26

네이버, 쇼핑 및 부동산 검색 문제없다며 공정위에 행정소송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건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온라인플랫폼법안(전혜숙안)에 검색 노출 기준 공개 포함
법원 판단에 따라 법 제정 방향에도 영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네이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불복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결과가 관심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동영상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6일 부동산, 3월 2일 쇼핑 서비스 제재와 관련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이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배제했고 부동산 114 등 네이버와 제휴한 콘텐츠 기업들(CP)의 거래 조건을 강제해 제3자(카카오)에 정보제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최종 시한은 3월 2일까지다.

부동산보다는 검색 중립성 결론에 관심

네이버는 부동산, 쇼핑, 동영상 사업에서 부과된 공정위 제재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보는 반면, 네이버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 매물정보는 자사 노력이 포함된 확인매물정보(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특허2건을 보유한 허위매물근절 정보)이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에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한 반면, 네이버는 사용자 의도에 맞게 검색 알고리즘 개선한 것일 뿐 경쟁자 배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네이버 쇼핑을 이베이·11번가 같은 오픈마켓과 경쟁하는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법에 검색 노출 기준 공개 포함돼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이 과거 이슈라면 검색 중립성 문제를 다룬 쇼핑, 동영상 쪽의 시정명령은 검색 포털로서의 네이버 비즈니스의 근간을 뒤 흔들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TV 우선 노출은 경쟁자 배제라고 주장하는데, 네이버는 별도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가점을 부과한 데 불과하다며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구글과 달리 검색 사업에서 자율성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정위가 패소하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나친 과잉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법안(전혜숙 의원 법안)에 검색 노출 기준 공개가 들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법 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소송에서 지금까지 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운영사였던 NHN이 판도라TV 등 9개 동영상 업체와 계약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라며 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양면 시장 이론을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2014년 11월 네이버가 승소했다.

이후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검찰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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