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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아니다" 토막 시신 사건, 근거보니…"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김민정 기자I 2014.12.10 10:14:35

경찰 "장기매매 인육캡슐 관련 없어", 부검의 "흉골 절개 없어"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기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기 매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국립과학연구소로부터 시신에 장기적출을 위한 흉골(가슴 중앙에 위치해 좌우 갈비뼈를 연결하는 뼈) 절개가 없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의는 이날 “장기적출은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흉골을 절개해야 하지만 4일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흉골 절개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부검의는 “국내에서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의사는 1~2명 정도에 불과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해외로 장기를 불법 매매할 경우 배나 비행기로 이송해야 하나 배는 운반시간이 길어 불가능하고, 비행기는 여러 단계의 탑승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부검의는 또 “장기 이식 중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신장(콩팥 )이나 이번에 발견된 사체에서는 콩팥 일부가 남아 있었던 점도 장기매매를 위한 적출이 아니었음을 시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본부는 국과수 부거의 소견을 밝히면서 토막시신 발견 이후 확산되고 있는 ‘인육캡슐 괴담’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언비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분께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A(46)씨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인체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상반신에는 간,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장기밀매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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