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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본드카처럼 도주?"…휘리릭 번호판 바뀌는 아우디 포착

이선영 기자I 2021.12.16 10:15: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애마 ‘애스턴 마틴 DB5’는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바뀌는 회전식 번호판과 함께 차 뒤쪽에서 연막까지 뿜어내며 추적을 성공적으로 따돌리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렇듯 주행 중 번호판이 교체되는 차량이 한국의 부산에서도 포착됐다. 그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4일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차량의 번호판은 두개의 번호판이 겹쳐진 모습이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며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시내 구간이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이 차종과 살짝 가려진 번호판을 토대로 정확한 차량 번호를 알려주자 작성자는 “경찰청에 주행 경로랑 시간대 적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외 자동차 용품 사이트를 들어가면 번호판 교체 장비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번호판을 직접 손으로 뒤집는 방식부터 리모콘으로 원격 조정하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번호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1년 이내 2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이후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길래 저런 짓을 하나” “007 영화에서나 보던 것” “경찰에 신고해야 될 사안이다”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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