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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주민세 두배 이상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

유선준 기자I 2014.07.28 10:25:09

안행부, 입법예고 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계획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내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이번에 주민세가 오를 경우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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