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농민 문제는 처음부터 (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다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농민 문제는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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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만들어질 ‘LH방지법’을 소급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그러니까 뭐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서 취득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조문이나 규칙조항에 (넣으면 된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국민적 분노나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화가 나는 건 이러한 행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LH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금 전체를 몰수하거나 3배에서 5배 정도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낸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