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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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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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