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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개편)청약통장 종류는?

윤도진 기자I 2007.03.29 11:12:1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부터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은 그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뉜다. 각 통장별 특징과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보자.

◇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저축 =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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