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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만난 韓日 국세청장…"역외탈세 정보교환 확대"

조용석 기자I 2023.06.07 10:00:00

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
한일 국제조세국장 회의 재개…하반기 개최
역외탈세 공동대응…정보교환 처리기간 단축
일본 진출 한국 기업의 세정애로 등 전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일 국세청장이 5년 만에 만나 협력의지를 재확인하고, 역외탈세 관련 정보 자발적 교환 확대 합의 등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양국 국세청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해왔으나 한일관계의 급랭으로 2018년부터 교류가 끊겼다. 한·일 국세청장의 만남도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양국은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한다.

또 양국 국세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국내 확보가 어려운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게 요청하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향후 실무자급 교류에서 관련 경험을 공유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일본 국세청에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한국 기업·교민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에 앞서 열린 ‘일본 진출 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일본 측에 전달할 한국 기업들의 세무애로 등을 청취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로 우리의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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