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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식당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근절…"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임애신 기자I 2022.03.08 10:15:00

3차 적발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과태료 부과
음식점, 과태료 부과대상 '살아있는 수산물' 확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마트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음식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살아있는 수산물로 확대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 마트에서 수산물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제재에도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7년 514건, 2018년 655건, 2019년 720건, 2020년 384건, 2021년 538건의 추이를 보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가 반복 적발돼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1차 위반은 지금과 동일하게 위반물량 상당의 금액을 부과하지만 2차 위반부터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은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가 많아진다.

(자료=해수부)


음식점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 가중 부과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주요 수산물뿐 아니라 살아 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도·소매 업체와 동일하다.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과태료 부과는 기존과 같은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이다.

아울러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반복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재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 적발되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또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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