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식이 열린 지난해 1월 21일 당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참석 아래 취재진을 동원한 채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던 것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대국민 소통에 나섰던 것은 지난해 6월 17일 진행된 첫 간담회를 제외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전부다.
공수처가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1년간 기소 0건’이라는 초라한 수사 성적표와 저인망식 통신조회 논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문제 등 쇄도하는 비판에 공수처가 입장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기자간담회 등 대국민 소통이 진행된다면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인·야당 정치인·시민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 이른바 ‘사찰’ 논란에서 한 달이 넘도록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출범 초기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력 집중 등으로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삐걱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졸속 입법’에 있다고 평가한다. 여당은 2020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외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해 공수처를 탄생시켰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입법 책임자인 여당은 보안 입법 등 공수처 정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사이 공수처는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정치권 눈치만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
입법 문제만으로 치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가 없다는 점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며 이미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했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