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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 外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0% 이상 부담”

조용석 기자I 2021.11.28 16:34:21

기재부 28일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발표
서울 외 지역 종부세, 다주택·법인 93~99% 부담
경남 99.5% 다주택·법인 부담…광주·제주도 높아
기재부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위한 예정된 조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외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90% 이상을 모두 다주택자나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했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지방에도 부담을 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 외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81.4%)은 물론 전국 평균(88.9%)를 넘는 수치다.

서울·경기 제외 지역 중 가장 많은 종부세(4293억원)가 부과된 경남은 다주택자·법인이 비중이 9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 순으로 다주택자·법인의 부담 비중이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92.8%)으로 인천(96.6%), 경기(93.9%) 등 수도권보다 오히려 낮았다.

시도별 종부세부과대상 주택 비중은 서울(10.29%)을 제외하고 모두 0%대에 머물렀다. 전국평균(1.89%)을 모두 서울이 끌어올린 것이다. 수도권 제외 종부세 부과 주택이 6410호로 가장 많은 부산도 0.51%였으며 뒤를 이은 대구(3201호)도 0.40%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인원 기준으로는 서울 외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비중은 전국평균(57.8%)을 웃도는 70~90% 수준이었다. 울산(89.6%), 경남(88.6%), 광주(87.5%) 등은 종부세 과세 인원의 87% 이상이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었다.

(자료 = 기재부)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은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 부담 비중이 8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인원별로도로 서울은 종부세 부담자 중 다주택자·법인은 39.6%로 가장 낮았다. 전체 주택 대비 종부세 부가 주택 비중도 10.29%로 가장 높았다. 결국 서울 종부세 부과 대상 중 10명 중 4명만 다주택자·법인이며, 10가구 1가구는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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