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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강도강간범, DNA 분석으로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장영락 기자I 2021.06.11 09:49:3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개선된 DNA 분석으로 20년 전 제주도에서 벌어진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됐다.
JTBC는 10일 연쇄강도강간범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기소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1년 제주도 한 마을에서 잇따른 것으로 범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범인 체포를 위해 수사당국이 잠복까지 했으나 피해가 옆 마을까지 번졌다. 피해 마을이 작아 밤 10시 이후 목격자가 거의 없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은 때라 경찰은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긴 휴지 뭉치를 증거로 찾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보냈으나 발견된 DNA가 누구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은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는 국과서 분석결과를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09년 5월 강도강간 등 184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한모 씨였다. 한씨의 첫 번째 범행이 2001년 3월 제주도에 벌인 강도 강간 사건이었다.

한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다. 강도강간 등 성범죄가 19건, 절도 등 그 밖의 강력범죄가 165건이나 됐다. 검찰은 결국 3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날 한씨를 기소했다.

한씨 DNA 확인은 2018년 분석 기술에 중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졌다. 사람 DNA 일치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과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 이전 사건들을 전수조사해 2001년 제주 사건 범인 DNA와 일치하는 DNA를 찾은 것이다.

실제로 제주 사건 담당 경찰은 20년 동안 범인 DNA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다른 사건들에서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다.

다만 한씨는 DNA 분석 결과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한씨는 6년 뒤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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