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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성년후견인 선임해도 돌봄 필요해

강경래 기자I 2021.02.13 17:51:31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치매 부모님의 재산관리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데 좋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뵈면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더 커지고, 찾아뵙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느끼실 외로움과 서운함을 알기에,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해도 자녀들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올해 안에 부디 코로나 사태가 끝나 부모 자식이 맘껏 만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희망한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며 치매 등 각종 퇴행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재산관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특정 자녀가 다른 가족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며 재산관리까지 해 드릴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자녀들이 합심해 부모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모님을 위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자녀 중 한명이 부모님을 전담해 모신다면 다른 자녀들로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비록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만 부양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경우, 자칫 내가 부모님을 모시므로 부모님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소비하거나 부모님 재산을 본인 앞으로 이전하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돼 스스로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들이 상의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며, 결정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부모님 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중 1인이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인 다른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법원에서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후견사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님 신상에 대한 부분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결국 전문가 후견인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 자녀들 간 갈등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마음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모님께 자녀 된 도리로 마땅히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부모님 재산 관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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