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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는 반려동물 한해 10만마리…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김형욱 기자I 2019.01.20 14:24:25

유기·유실 동물 3년새 24.9% 급증..한해 10만마리 넘어서
등록 보호소마저 안락사 비율 20% ..분양은 30.2% 그쳐
농식품부 동물 유기시 과태료서 형사처벌로 벌칙 상향 검토

케어 직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설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유기견 수백 마리를 비공개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또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한 의혹을 받는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유실·유기동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8만2100마리에서 2017년 10만2600마리로 3년새 2만500마리가 늘었다. 증가율이 24.9%나 된다.

보호소에 온 유기·유실동물 중 상당수는 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등록 동물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해도 안락사 비중이 20.2%나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지자체 직영 40개, 민간위탁 253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전국에 약 150개로 추산된다.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자연사하는 비중이 27.1%다. 새로운 주인을 찾는 비중은 30.2%, 원 주인을 찾아가는 비중은 14.5%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등록 사설보호소의 경우 안락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동물 유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등록제도 강화한다. 원래 첫 적발 땐 경고조치로 끝났으나 지난해부터 최소 2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줄이고 사람의 지문과 비슷한 비문(鼻文·코의 무늬)을 활용해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교육·홍보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억여원을 책정했다. 공익광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동물등록제 강화,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소 유기·유실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동물교감치유 심리상담사들이 반려견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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