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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은 '군사경찰', 정훈은 '공보정훈'…국방부, 병과 명칭 개정

김관용 기자I 2018.11.12 08:48:1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시대적 명칭 개선
정확한 병과 임무 표현 주안점

1970년 서울 시내에서 휴가 나온 병사의 휴가증을 검사하고 있는 헌병의 모습 [출처=국방일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병과 명칭 개정으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해당 병과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명칭이 개정되는 병과는 5개다. 우선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또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꾼다.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 ‘政’에서 정신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과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의 경우에는 화학 병과가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뀐다.

인사행정 병과의 경우에는 업무 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 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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