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08회 경총포럼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최근 2개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발의했다.
그는 “이 역시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에 따른 고용 악영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최근 정부·정치권의 행태는 사업장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수출부진과 청년실업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는 진입 전 구직대기자 고용 촉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총포럼에서는 김주환 연세대학교 교수가 ‘회복탄력성과 그릿, 성취의 원동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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