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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법 수취 금액?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 추가 입장[전문]

김현식 기자I 2024.05.10 16:13:35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수억원대 불법 금품 수취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어도어는 10일 오후에 낸 추가 입장문에서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면서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탰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켜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을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어도어 추가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합니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합니다.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하였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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