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륜 말했어?"..아내와 대화하던 지인 무차별 폭행

김화빈 기자I 2023.02.09 09:09:21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신의 아내와 대화 중인 지인이 자신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오인해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카페에서 피해자 B(53)씨가 자신의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과 무릎 등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아내가 폭행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추가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폭력을 행사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을 위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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