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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비판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낮췄다(종합)

전선형 기자I 2022.07.03 14:37:56

예대금리 2.37% 포인트, 7년7개월 만에 최대폭
신한, 주담대 5%로 내려ㆍ우리, 상단금리 인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상단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 및 정치권 등에서 은행들이 큰 폭의 예대금리차(마진)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경고 사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에 있으며, 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일괄 감면은 주담대를 받은 전 차주가 대상이다. 담보물건이나 연봉 등을 따지지 않고, 상단 금리를 5%로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5.6%라고 가정하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를 지원하게 된다. 감면 기간은 1년 한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부담이 큰 차주에게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일단 1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인상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단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수수료 개념으로 금리가 추가된다. 신한은행은 바로 이 금리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를 연 0.5%포인트 인하를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금리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하던 1.3%포인트의 우대금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내)를 모든 등급(8∼10등급 추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기던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가 현재 5% 수준까지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담보, 전세자금 등 주택관련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췄다. 하나은행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분할상환 유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추는 건 ‘지나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 기준 총수신(예금) 금리는 1.08%, 총대출 금리는 3.45%로 예대마진은 2.37%포인트 수준이다. 2014년 10월(2.39%포인트)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게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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