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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해 부의 대물림 완화"

이성기 기자I 2021.12.06 10:31:17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증여세 총액 50% 재원으로 활용
청년과 무주택자 위해 사용., 수도권 부 지역 이전 효과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출발선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실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나 됐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 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 구입액도 35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이다.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원 규모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 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면서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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