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신촌지역(마포)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해 주택공급 확대를 계획한 것으로 사항으로, 총 299가구(일반분양 256가구, 공공임대 15가구, 민간임대 28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수정가결로 주용도가 업무지구에서 주거지구로 변경됐고 용적률도 완화됐다. 최고 높이는 80m에서 84m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면서 향후 이 일대 노후된 건축물 정비 및 주거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