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손정우, 철인3종사건까지…'자체 신상공개?'

박한나 기자I 2020.07.07 09:03:4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력범죄자·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지난달 문을 연 이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을 사용해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 혐의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전화번호, 범죄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사이트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찰·검찰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도 있다.

사이트에서 운영자는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e’라는 소개와 함께,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히고 있다.

운영자는 ‘암호화된 해외 서버로 운영되니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며 범죄자 및 혐의자 비판과 비난을 독려하기도 했다.

7일 오전에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n번방과 같은 성범죄물 대화방을 운영한 이들의 정보가 게재돼 있다. 그밖에 연쇄집단 성폭행, 살인,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정보를 공개했다.

최근 사건도 마찬가지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아파트 주민이 폭행 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사건 등도 있다.

이런 공간이 등장하자 누리꾼들은 “성범죄 형량을 보면 웃음이 날 지경인데 디지털 교도소는 이 사회의 분노가 담긴 결과다”, “집단 성폭행, 아동 학대, 응급차 ‘길막’ 등 문제는 많은데 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니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면서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범죄행위 임은 인정한다”며 현행법 위반임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있기에 자칫 억울하게 신상공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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