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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저작권 침해로 훼손된 '지방이' 명예 회복에 나서

이순용 기자I 2017.05.30 09:26:46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365mc가 캐릭터 ‘지방이’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365mc네트웍스는 지방이 인형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환수된 수익금은 사회공헌으로 전액 기부할 방침이다.

인기캐릭터 ‘지방이’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지방을 둥글고 귀엽게 형상화한 365mc의 대표 캐릭터다. 극장과 지하철 광고에 등장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방이’ 캐릭터 인형을 최근에는 인형뽑기기계, 인터넷 쇼핑몰, 지하철의 인형매장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지방이 캐릭터 상품의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라는 사실이다.

365mc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지방이’ 캐릭터를 인형 등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도담코리아 대상으로 지난 1월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성남지방법원은 365mc의 ‘지방이’ 캐릭터 저작권을 인정하며 “채무자(도담코리아)는 (지방이) 캐릭터를 채무자 제작·판매하는 인형, 완구 및 이를 표시하는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며 365mc 승소 판결을 내렸다.

365mc는 도담코리아의 지방이 인형에 대한 상업적 판매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서의 명예 역시 훼손 당했다는 입장이다. 365mc 측은 “인형뽑기기계 속의 지방이 인형이나 시중에서 고가의 지방이 인형을 구매하면서 ‘병원이 캐릭터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오직 다양한 사회공헌 및 비만치료 행동 수정의 도구로만 지방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5mc는 “법정 소송을 통해 지방이 캐릭터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한 도담코리아로부터 해당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인해 사회에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 365mc는 “만인에게 사랑 받는 지방이 인형이 불법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복제 무단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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