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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이종일 기자I 2024.02.20 10:20:27

26일부터 신청 접수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26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사업비 6억4900만원(270여명 지원분, 국비·도비·시비 합한 것)을 편성했고 매달 신청자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내년 2월25일까지 받는다. 내년 2월에 선정되면 2026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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