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다시 2%

피용익 기자I 2013.01.01 14:09:1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시 2%로 높아졌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그동안은 1%만 냈었다. 12월31일로 종료된 이 조치에 대한 연장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서 취득세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고가품 과세 대상에 고급 가방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