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신속성·투명성 제고

이지은 기자I 2022.12.30 12:05:25

'202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각 부처 통보
국가계약법 특례 상반기 연장…건보급여 조기 지급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특정업무 경비 계좌이체 원칙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는 2023년 6월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 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한다. 입찰·계약 보증금은 50% 인하되며 지급 기한은 단축한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늘어났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민간 주도,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청년인턴은 부처별 운영 가이드 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특정업무 경비는 관리를 강화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 재산 현황 및 관리 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새로 만들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 경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은 확대한다. 법정 의무 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했고,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전용권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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