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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다주택 규제 7·10대책에 아파트 증여 폭증…서울 5.4배↑

이명철 기자I 2020.10.22 09:11:48

7·10대책 발표 후 급증, 관련법 통과 후 감소세
고용진 의원 “정부 부동산 대책 시장에서 서서히 작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한 8월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월평균 증여는 28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388건, 경기도 1157건, 인천 286건 순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크게 늘었다. 대책 발표 후 한달(7월 11~8월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7556건으로 5.4배 늘었다.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증여는 같은기간 422건에서 2509건으로 6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에는 증여가 감소세다. 8월 11~9월 10일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1157건)은 16.6%, 강남3구(282건)는 33% 각각 감소했다.

최근 한달(9월 11~10월 10일)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줄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각각 급감했다.

고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후 최근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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