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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 조치

정병묵 기자I 2018.04.23 08:54:3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조합원 책임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싼가격에 살 수 있다는 광고로 홍보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식이다.

구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보다 명확한 처리기준을 제공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조합원 모집신고 전, 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을 자문받아 세대수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를 검토하도록 했다.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향후 추가 분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 필요 등 유의사항도 의무적으로 공고문에 포함한다. 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자에게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화했다”며 “동작구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수가 자치구 최대인 만큼 피해 최소를 위한 노력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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