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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위 15% 평가’로 대학 정원 또 줄인다

신하영 기자I 2014.08.17 18:12:48

이달 29일 대학 평가해 재정지원제한大 명단 발표
추가로 정원 줄이는 대학은 ‘부실 대학’ 지정 유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사업에 이어 ‘부실 대학’ 지정을 통해서도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전체 대학 중 하위 15%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주고, 정원을 추가로 줄인 대학은 부실 대학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3일 이전까지는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인 29일쯤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 대학’을 산출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왔다. 부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구조개혁을 통해 정원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부실이 심할 경우에는 신입생들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올해는 이런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정원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 8일 각 대학에 전달한 ‘2015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정원 감축률을 합산한 뒤 0.1을 곱해 산출한 수치가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예컨대 올해 입학 정원을 5%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5%를 추가 감축하면 가산점으로 1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이라도 추가로 정원 감축 계획을 제시하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가산점만큼 정원을 줄이면 지정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 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하는 평가 기준은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 9개)다. 전국 대학을 이 8개 평가 지표로 서열화한 뒤 대학별 정원 감축 가산점을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정원을 추가하는 대학에 한 해 하위 15%(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A대학이 ‘하위 15%’를 벗어나기 위해 가산점으로 0.5점이 필요하다면, 정원 5%를 추가로 감축하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면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들의 내년(2015학년)도 정원 감축 비율을 취합했다. 이를 통해 가산점을 매기고, 하위권 대학에는 추가적인 정원 감축을 압박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의 정도가 심한 대학의 경우 정원을 추가 감축하더라도 ‘지정 유예’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미리 이 사실을 통보해 정원을 추가 감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평가 결과 부실의 정도가 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을 아무리 많이 줄여도 하위 15%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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