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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은행은 판단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봐도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대금 송금 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각종 증빙서류 등 송금에 필요한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며 “1개 지점에서 큰 규모의 금액이 송금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이 흘러들어 은행 지점이 자금세탁 창구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은행이 알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외환거래자금 중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은 자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확인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