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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 울린 유부남 교제女…법원 “간통 아니라도 손해배상 해야”

조용석 기자I 2016.02.22 09:29:43

간통증거 없어도 부정행위로 판단…7백만원 배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간통 증거가 없더라도 유부남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그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1994년 백년가약을 맺은 A씨와 남편은 2003년부터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B씨를 알게 됐고 2012년에는 성교를 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문제를 보낼 만큼 깊은 관계가 됐다.

남편은 2012년 A씨에게 “B씨를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2013년 또다시 노래방에서 B씨를 만나다가 A씨와 자녀들에게 발각됐다. 이후에도 남편은 B씨가 숙박한 호텔의 일회용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함께 쇼핑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1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간통의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달랐다.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A씨의 남편과 만나 교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며 “이는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로 B씨는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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