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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신임 사외이사는 대한토지신탁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삼일회계법인, 삼일PwC컨설팅 등에서 회계감사 및 자문을 수행했다. 이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위원을 역임한 후, 2020년부터 우리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 몸담고 있는 회계 및 감사 전문가이다. 회계사, 세무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 자격도 갖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의 이사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비상장사이기에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지만, 조직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의 가치에 힘을 싣고, 보다 나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유미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는 “회계 및 감사 영역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스턴투자운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