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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주민법 위반 벌금형

이종일 기자I 2022.06.17 10:25:38

딸 주민등록 허위 신고하게 한 혐의 유죄 판결
업무상 비밀 이용 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법원,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을 딸 명의로 매입해 건물을 짓고 딸의 주민등록주소를 허위로 옮기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6개월간 구속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공익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2012년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딸에게 시흥 과림동에 새로 지은 건물로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딸에게 주민등록주소지를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해둬야 나중에 개발될 때 상가·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8년 9월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하고 2019년 3월 해당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돼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의원이었던 2018년 7~8월 4차례에 걸쳐 시흥시 과장 A씨로부터 업무상 비밀인 과림동 일대 통합개발계획을 보고받고 딸 명의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현 판사는 이씨가 A씨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림동 토지가 추후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땅을 매수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씨부터 통합개발계획을 전달받고 이를 계기로 토지·건물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제7대 시흥시의원으로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지만 지난해 3월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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